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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 '효성신설지주' 설립 추진에 "조현상 부회장 지배권 승계 위한 수순" 지적 나와

효성그룹 '효성신설지주' 설립 추진에 "조현상 부회장 지배권 승계 위한 수순" 지적 나와

  • 기자명 전혜리 기자
  • 입력 2024.03.25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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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전체 주주보다 지배 주주 위한 것… 안건 철회해야"

조현상 효성 부회장 ⓒ 효성그룹
조현상 효성 부회장 ⓒ 효성그룹

효성그룹이 효성첨단소재,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HIS), 효성토요타 등 6개 계열사에 대한 출자부문을 인적분할해 효성신설지주(가칭)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개혁연대는 25일 "효성의 분할은 사업상의 필요성과 명분을 찾기 어렵다"면서 "3세 지배권 승계 및 조현상 부회장 측 계열분리 수순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효성 이사회는 오는 6월 14일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6개 계열사 출자부문을 7월 1일에 인적분할 하기로 결정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이번 분할과 관련, 회사분할 이유를 주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이번 안건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회사분할과 관련 "효성은 지주회사별 책임경영 체제 구축과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한 의사결정 체제 구축을 회사분할의 목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의 계열분리 수순이라는 해석이 더 많다"고 분석했다.

이어 경제개혁연대는 "조현상 부회장은 조석래 명예회장의 3남으로 현재 효성, 효성첨단소재의 사내이사,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감사 등을 맡고 있는데, 이번 회사분할은 조 부회장이 집중하고 있는 계열사들을 효성에서 분리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면서 "만일 효성그룹이 섬유·무역, 중공업·건설, 화학 등 사업에 더 집중하고자 했다면 나머지 계열사는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받고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효성 인적분할이 결국 조 부회장 지배권 승계를 위한 인위적 분할로, 전체 주주 이익보다 지배주주 일가 이해관계에 더 부합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경제개혁연대는 효성의 회사분할은 사익편취규제 등 공정거래법 규제 사각지대를 형성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지난해 5월에 발표한 대기업집단 지정 현황에 따르면, 효성그룹은 계열사 54개를 거느린 자산 15조8000억원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다. 만일 효성신설지주(가칭)가 설립 후 효성그룹에서 계열분리 된다면,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에게 적용되는 사익편취 규제 적용에서 벗어나게 된다. 

실제로 최근 조 부회장에 의한 사익편취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2022년 4월 효성 계열사 더클래스효성은 배터리소재 기업 우전지앤에프 지분 60.76%를 약 327억원에 인수했다. 당시 더클래스효성 외에 조 부회장 자녀와 배우자가 19.14%, 조 부회장 장인이 0.93% 지분을 각각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자동차 및 관련 제품 판매와 정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더클래스효성은 에이에스씨가 최대 주주로 지분 93.04%를 보유하고 있으며, 에이에스씨는 조 부회장이 지분 100%를 소유한 사실상 개인회사다. 이에 더클래스효성의 우전지앤에프 인수는 사업 연관성이 있는 효성첨단소재 또는 지주회사 효성의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향후 효성신설지주(가칭)로 분할 후 계열분리될 경우 이 같은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 적용 자체를 받지 않게 되는 편법이 가능해진다는 시각이다.

효성 회사 분할은 2018년에 이어 6년 만에 다시 추진되는 것이다. 

구(舊) 효성은 2018년 6월 회사를 지주회사 효성(존속법인)과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 등 4개 사업 자회사로 인적분할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당시 구 효성은 회사분할 및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사업 재편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조현준 회장 일가는 구 효성 지분 37.77%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실제 분할 과정에서 현물출자 및 유상증자 참여 등으로 지주회사 전환 후 효성에 대한 지분율은 54.72%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일각에선 "이번 분할이 2018년 분할 및 지주회사 체제 전환으로 지배력을 강화한 효성이 3세 지배권 승계를 위해 그룹을 두 개로 쪼개는 후속 절차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관계자는 "효성의 6개 계열사 분할이 최근 논란이 됐던 물적분할 후 쪼개기 상장과 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인적분할이라 하더라도 합리적 사업상의 고려나 필요 없이 회사를 쪼개거나 붙이고 이것이 단지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라면 심각한 문제"라면서 "기본적인 주주 설득도 못하는 회사분할 결정이라면 지금이라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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