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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경찰위원회 비상임위원 5인 임명

정부, 국가경찰위원회 비상임위원 5인 임명

  • 기자명 정유현 기자
  • 입력 2024.02.2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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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경희대학교 교수
김성은 경희대학교 교수

경찰 주요 치안 정책을 결정하는 합의제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새롭게 구성됐다. 

정부는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대 국가경찰위원회 비상임위원 5명(김연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후임을 임명했다고 21일 밝혔다. 

후임 비상임위원에는 김성은 경희대학교 대학원 교수, 박형명 법무법인 김장리 변호사, 이효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세동 문화일보 논설위원, 조정 SBS 보도본부장 등 5명이 임명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신임 위원들에게 대통령 임명장을 수여하며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 변화를 창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바란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심의하고 조언해달라”고 당부했다.

임명식을 마친 후에는 국가경찰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첫 번째 국가경찰위원회 정기회의가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이날 정기회의에서 ‘2024년 경찰청 주요업무계획’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경찰운영의 민주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91.7.31. 경찰법에 근거해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합의제 심의·의결기구다. △경찰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권, △경찰청장 임명제청전(前) 동의권 △시·도 자치경찰위원 추천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찰행정에 국민 의사를 반영하고 책임성과 독자성을 확보하는 등 경찰업무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가경찰위원은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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