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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재판부와 삼성에 바란다

[기자수첩] 재판부와 삼성에 바란다

  • 기자명 전혜리 기자
  • 입력 2024.02.0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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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사옥 ⓒ 삼성
삼성전자 사옥 ⓒ 삼성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2022년 1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그해 8월 석방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 들어 2022년 8.15특별사면으로 취업제한이 풀려 경영일선에 복귀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또 다른 사법 리스크인 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 등과 관련해 재판을 받아오다 오는 5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재계는 이 회장에 대한 재판부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1심 선고에서 실형을 면하면 이 회장의 뉴삼성 행보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에서 이 회장이 사법리스크에서 일정 부분 벗어 난다면, 이 회장은 진정한 기업가 정신을 담은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 엔디비아의 CEO 젠슨 황, MS의 CEO 사티아 나델라 등과 같은 시장의 혁신과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퍼스트 무버'로서의 역량을 입증해야만 한다.

기업의 의무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즉 '사회 환원'이라는 막중한 의무를 지닌 것.  삼성이 '조직의 안정'보다 변화 시대에 맞춰 나아갈 기회가 필요하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경제가치분배액이 약 281조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삼성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뜻도 된다. 

‘이윤 80% 사회 환원’이라는 공익적 기업관을 지닌 스웨덴 ‘발렌베리 그룹’에 영감을 받았다는 이 회장을 국민 역시 주목하는 이유다.

삼성은 과거 오너 경영체계의 효율성에 치중해 절차적 정당성 등을 제대로 고려치 못했던 점이 분명히 존재했다. 지금처럼 사외에 준법감시위원회를 두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각각 이사회 산하에 준법감시위원회를 두고 이사회가 준법감시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삼성 측이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재판부에도 바란다.

과거에 대한 ‘단죄’ 보다 큰 가치가 ‘미래’다. 이번 사건은 자율적 기업경영에 연유한 부분이 분명 존재한다. 정경유착과 같은 정치적 후진성이 지배하는 정치 문화 속에서 재벌기업의 운신 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요인도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이미 한 차례 옥고를 치른 이 회장이다. 이왕 벌어진 일. 심판은 하되  일할 수 있도록은 해주자는 게 국민적 정서라고 믿는다.

법앞의 평등은 중요한 가치다. 그러나 법리와 국가경제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도 그에 못지 않은 중요한 가치다. 이 회장이 마음놓고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경제를 위해 활동할 기회를 준 뒤 그를 평가하자.

이 회장은 지난 11월 최후진술에서 “저는 기업가로서 지속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창출하고, 미래를 책임질 젊은 인재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삼성이 진정한 초일류 기업,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다.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가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읍소한 바 있다.

그의 최후진술이 실현되는 것이 작금의 한국경제를 살리는 길이 아닐까. 기업 활동의 자율성을 얼마나 인정할 것인지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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